카드·통장 분실신고 방법
카드는 분실신고, 통장과 체크카드는 지급정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경로든 신고한 시각을 꼭 기록해 두세요.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카드사에 분실신고
카드 뒷면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거나 카드사 앱·홈페이지에서 신고합니다. 대부분 24시간 접수합니다. 번호는 카드사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어 이 사이트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카드 뒷면이나 카드사 공식 앱에서 확인하세요.
여러 장이면 일괄 신고
어카운트인포(앱·홈페이지)의 일괄 신고를 이용하면 같은 명의의 여러 카드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일괄 취소가 안 되고, 취소는 카드사에 직접 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만 발행하는 일부 금융회사는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각 회사에 확인하세요.
어카운트인포재발급·자동결제 정리
새 카드를 받으면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처럼 자동결제로 등록된 카드를 바꿉니다.
체크카드·통장을 잃어버렸을 때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거래 은행 고객센터나 앱에서 체크카드 분실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계좌가 여러 은행에 있다면 어카운트인포에서 한 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도장 함께 분실했다면
도장이나 비밀번호 메모를 같이 잃어버렸다면 창구 방문 전에도 우선 전화로 지급정지부터 하세요. 이후 영업점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통장 분실 신고와 재발급을 합니다.
비밀번호 변경
재발급 후 계좌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쉬운 번호는 피하세요.
부정사용을 당했다면
- 카드사나 은행에 부정사용 사실을 알리고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 분실신고 전에 이뤄진 결제는 보상 범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카드사 약관과 담당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 보이스피싱 등 사기가 의심되면 112와 금융감독원(1332)에 알립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참고: 어카운트인포, 금융감독원. 신고 번호와 보상 기준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므로 해당 회사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