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휴대폰 신분증 카드·통장 명의도용 차단
습득물

길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이렇게 하세요

남의 물건을 주웠을 때 그냥 두거나 가져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경찰서나 지구대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가 쓰면 안 됩니다

주운 물건을 신고 없이 내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와 휴대폰은 사용하거나 결제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물건이든 정해진 절차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웠을 때 순서

  1. 주운 장소와 시각 기억하기

    어디서 몇 시쯤 주웠는지 메모합니다. 경찰서에 맡길 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물건을 주운 자리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2.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곳이면 그곳에 맡기기

    가게, 학교, 회사,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처럼 관리 주체가 있는 곳에서 주웠다면 그곳 직원이나 관리실에 맡기면 됩니다. 이런 곳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하는 쪽이 경찰서에 인계하는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3. 그 외 길거리라면 경찰서·지구대에 제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가져가 제출합니다. 습득물 접수증을 받아 두세요. 이 접수증에는 접수 번호와 습득물 내용이 적혀 있어 이후에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습득자 연락처를 남길지, 주인이 찾아갔을 때 알림을 받을지 등은 접수 담당자가 안내해 줍니다.

  4. 카드·휴대폰은 더 조심하기

    휴대폰은 전원이 켜진 채라면 배터리가 다 되기 전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는 카드사에 직접 연락하기보다 경찰서에 맡기세요.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의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맡긴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에 접수된 습득물은 경찰청 유실물 포털 같은 곳에 정보가 올라가고, 주인이 조회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주인이 확인되면 돌려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정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은 물건의 처리, 습득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사례금에 관한 규정은 유실물법과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과 비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확인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경찰청 유실물 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

물건별로 맡기기 전에 알아둘 점

물건알아둘 점
지갑안을 열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신원을 찾기 위해서일 뿐, 현금이나 카드를 빼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열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세요.
휴대폰잠금이 걸려 있으면 열지 말고 그대로 제출하세요. 통신사에 연락해도 임의로 주인을 알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다른 사람의 신분증은 경찰서에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금금액을 임의로 세지 말고, 접수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세요.
대형 물건·택배가져갈 수 없으면 주운 위치와 사진을 남기고 경찰서에 알리세요.

확인 체크리스트

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 맡긴 물건은 같은 경로로 조회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쪽이라면 대중교통·택시에 두고 내렸을 때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참고: 경찰청 유실물 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경찰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